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인천시가 재정악화 이유로 교육청 전체 세입의 22%를 차지하는 법정전입금의 상당액을 미 전출 하고 있고 ‘법정전입금 미전입에 따른 세입증대 및 긴축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가 8월 기준 2011년분 법정전입금 640억원, 2012년분 1546억원, 2012년 학교용지 부담금 255억원 등 총 2441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2회계연도 말까지 법정전입금이 더 이상 전입되지 않으면 총 세입 예산현액 2조6084억원의 18.5%에 해당하는 4828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인천시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법정 전입금 2186억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255억원 등 2441억원을 계속 주지 않아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두 4828억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액 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다.
학교 수업료 등을 빼고는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교육청은 전체 예산의 95% 정도를 정부나 시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재정난에 있는 시를 감안하면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보전금·건설비·유형자산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통해 총 70억원을 절감키로 해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안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 돈을 계속 주지 않아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돈을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기로 했다.
우선은 옹진군 북도중학교 옛터 등 문 닫은 학교 14곳의 땅과 건물을 팔기로 했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를 3% 감액해 62억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20%를 감액해 45억원 등 총 107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하고 학교회계 전출금 등을 사업 추진 시기별로 교부하던 것을 기관에서 지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보유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입과 지출액을 산정 후 필요자금을 월2회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자금을 지원하는‘자금 신청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교특자금 부족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인천시에 법정전출금 미전출액을 조기 전출을 촉구하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미전입액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조기 교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