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와 인권위 조사 확대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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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위와 인권위 조사 확대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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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의문사, 납북자 가족, 탈북자도 다룰 특별법 서둘러야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 원희룡 의원 웹사이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가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결정해 일파만파를 일으켜 ‘의문사위가 의문’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듣기까지 하고 있다.

의문사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대다수의 여론은 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들이 유신시절에 고문 등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을 이용해 전향을 강요하다 사망케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민주화 운동자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의문사위가 민주화 인사라고 결정한 2명에 대해 이와 관련이 없다고 결정해 이번 의문사위의 정당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심히 비판적이다.

의문사위 결정에 반대 여론이 거세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문사위의 상설화 및 조사범위 확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범위 확대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KAL기 사건, 군(軍) 의문사, 납북어부 문제 등도 포함을 뜻을 밝혔고,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 공성진 제1정조 위원장, 원희룡의원 등은 피납.납북자 가족과 탈북자 인권문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치 않아도 의문사위가 3명의 대상자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결정에는 대다수의 여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뿐아니라 관련자의 처벌, 국가의 보상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군 의문사나 납북자 가족, 탈북자 인권에 까지 범위를 넓히고 그 대상자에 대해 조사와 명예회복,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안도 긍정적인 여론과 국민적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60~70년대 북으로 납북된 어부, 학생, KAL기 승무원 등의 가족들은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감시와 고문, 연좌제에 의한 사회적 차별대우 등의 불이익을 당했으며, 심지어 어떤 가족은 고문의 휴유증으로 사망까지한 사실이 있다.

이런 공권력의 횡포를 인정해 지난 4월 국가인권위가 이들 기족을 조사를 통해 명예회복과 국가적 배상을 하는 특별법을 만들도록 정부와 국회에 권고까지 했었다.

의문사위의 결정이 여론의 심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는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성실한 합의를 도출해 하루빨리 명에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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