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실시된 농어촌지역에 도입한 휴양펜션업제도는 현재 36개소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 가운데 4개소가 완공돼 운영중에 있으며 공사중인곳 14개소,미착공 18개소 등이 있다.
그러나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양펜션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다 시설,운영,마아케팅 면에서 차별화가 부족, 대내,외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들은 기존 고급민박을 휴양펜션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객실수 10실 이하로 제한할 경우 건축비,운영비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할때 타 숙박시설과의 경쟁력이 없다.
제주도의 현재 사업승인된 36개업체 평균 공사비는 약 11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객실당 평균공사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 있어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기존 사업참여자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제주발전 연구원(원장. 고충석)은 휴양펜션업이 도산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아니지만 향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내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도민주체 사업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관광사업 종류의 하나로 펜션업을 도입할 경우 제주도 휴양펜션업은 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휴양펜션업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선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법령개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휴양펜션업 운영과 각종 세재혜택, 휴양펜션업 명칭변경 등 농어민 등의 소득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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