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가 본격 가동된다.
제주도는 지난4일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심의위원 11명이 선정, 30일 첫 심의위원회를 가져 위원장 선출 및 향후 원할한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이번에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도내 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분이 입장요금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를 심의 할 수 있도록 관련학계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위주로 위촉됐다.
또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하여 골프업체 추천인사도 위촉하는 등 포함됐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입장요금 최초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이 소집,요구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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