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전대표를 두 번 죽이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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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전대표를 두 번 죽이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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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언론이 춤 춘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고문과 친박연대 서청원 전대표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들이 어떤 이유가 됐건 객관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이런 판결에 언론까지 춤추면 그 사람에게는 오명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인법이다.

판·검사와 언론이 한통속이 되면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파렴치범으로 매도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난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해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파렴치범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거물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더하다.

정적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 똑 같은 방법으로 행위를 했음에도 누구는 죄인으로 만들고 누구는 없었던 일처럼 눈을 감아 버리면 죄인이 된 당사자는 억장이 무너진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친박연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후 돌려주었다.

이로 인해 서 전 대표는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너무나 억울해 형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할 정도니 그 심정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다.

왜 억울했을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도 않은 다른 당은 모조리 면죄부를 주고 유독 서 전 대표가 만든 당만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비리도 아님에도 마치 개인비리인 것처럼 몰아 정치적 단죄를 한 것이다.

적어도 법이 살아 있었다면, 판·검사들이 정직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처벌을 하려면 다른 당도 다 했어야 하며, 개인비리로 몰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쯤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2008년 말 공천헌금 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청원 전 대표의 변호인에 이름을 올렸던 일을 놓고 서 전 대표를 두 번 죽이고 있다.

당 대표 개인 비리가 아닌 당을 대표해서 처벌받은 초유의 사건인데 마치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받은 것으로 인용되는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언론이 몰아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렇게 썼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1천만원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5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것을 놓고 민주당 후보들끼리 설왕설래 하면서 난데없는 서 전 대표는 개인비리 혐의자로 또 다시 언론에서 칼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직을 상실하고, 징역을 살면서 법의 형평성을 주장했지만 정치적 단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 전 대표를 두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당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직했다면 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면죄부를 받은 법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재판을 받을 때 국내 언론 중 유독 '뉴스타운'만 법 집행의 형평성 결여를 수차 지적했고, 부당성에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의 질책에 문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친박연대가 받은 자금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있었다. 문 후보가 변호한 것은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에 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법률적 논쟁은 당연한 것이었다. 법이 편향된 시각에서 친박연대만 죽이는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치인 문재인이 아닌, 법조인 문재인으로 본다면 억울한 사람의 변호 요청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면 이는 법조윤리상 징계 사유감은 물론 대통령 후보자격도 없는 것이다.

이참에 우리는 문 후보가 당시 친박연대에만 적용한 법이 객관적이고, 적법했는지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밝혀 봤으면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역사가 입증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 문제로 몰아서는 안 된다. 언론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다.

친박연대는 9일 전직 당직자 일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친박연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당성을 재확인 했다.

우리나라에도 법원 청사에 새겨진 '천칭'처럼 법이 바로서는 날이 언제나 오려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지금도 당시 뭉뚱그려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속병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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