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대선 경선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08년 말쯤 공천헌금 수수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제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김노식’ 후보에게 32억 1천만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같은 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청원 전 대표 등은 2009년 5월 2심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청원 전 대표는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김노식, 양정례 두 의원과 함께 대법관 출신 등 거물급 변호인들을 보강 변호인단을 선임, 당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던 현재의 문재인 후보, 정재성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포함됐고, 문 후보는 변호인단과 함께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부에서 문제를 삼고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문재인 후보 측은 9일 “법무법인 부산이 사건을 수임해 당시 대표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도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당시는 청와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였다”면서 “당시는 정치인이 아니었던 때였고, 사실 관계가 아니라 법리 다툼이 쟁점이라고 판단해 변호활동에 참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부패’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후보가 정치비리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것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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