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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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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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의원직 상실

새누리당의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18차례 지역 주민 등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될 자금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품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공모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재균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한편, A씨 등 5명은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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