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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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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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6, 기권 1, 투표불참 6으로 부결, 국회차원 퇴출도 암초

통합진보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명, 기권 1명, 투표불참 6명으로 과반수인 7명의 찬성이 이뤄지지 않아 제명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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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명안 부결로 지난 4월18일 국민참여당 출신의 이청호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기된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은 3개월 만에 끝이 났다.

통합진보당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됨으로써 국회 차원의 퇴출 작업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격심사와 징계절차 두 가지다. 두 의원에 대한 퇴출 절차는 자격심사를 통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으로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후 윤리특위가 심사를 마치면,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자격이 없음을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9일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안건을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민주통합당은 퇴출 절차에 들어가면 야권연대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퇴출 절차를 거부하면 여야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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