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테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핑클 멤버들 | ||
핑클의 성유리가 '사이버 테러'에 강력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월, 핑클의 소속사 DSP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을 근절해 달라'며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핑클측은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이용한 테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면서 ˝악의적인 루머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네티즌에게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처럼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피해자가 급격이 늘고 있는추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른' 행위, 그리고 있지 않는 사실 즉,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인을 상대로 비방글을 올린혐의 등등 그형태가 다양하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인터넷시대에 있어서 형사고발에 의한 법적구제는 그 기간이 최소한 몇 달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가급적 조속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보삭제요청권] 및 [반론게재요청권]이 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속함.)
2001년 4월말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정보를 알고도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판결한적도 있으니,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게 사이버 명예훼손을 막는 급선무이며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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