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 2일 프랑스시장협의회(회장 Daniel Hoeffel)와의 지방자치(분권)교류 협정에 관한 ''의정서''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첫 번째 교류 협력사업이며, 미국시장협회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에 의해 결정됐다.
세계대회에는 전국 234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90여명이 초청된다.
한국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내용 등이 소개되고 참가국간 정보교류와 유대강화를 통한 네트워크구축 및 세계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토론회와 워크숍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 후속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 자체 용역을 토대로 시·군·구 중심의 지방분권을 실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에 따른 사무와 기능이양에 있어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 및 기능조정에 관한 방안을 명확히 연구·검토하여 향후 정부이양 사무를 발굴함에 있어 시군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합리적 사무배분을 위한 연구과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개선''과 ''반장활동보상금 현실화'' 등 22건의 제도개선사항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으며 제안내용이 정부정책에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5급 50%이상 승진시험실시 의무화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내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혼란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의 지방재정제도 운용에 관한 행자부 검사결과 기초자치단체에 부당하게 적게 배분된 지방교부금에 대해서도 행자부의 구체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답변요구와 함께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지방분권 관련 협의회 자체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자치법 제·개정안에 대한 자체안 확보 및 향후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로써 대정부 국회방문을 통한 건의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한 지방분권 후속조치 요구를 촉구해 나가고 지역순회 지방분권대토론회 등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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