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3일 오전 10시까지 대검청사로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만일 박 원내대표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총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3일 오전까지 박 원내대표의 출석을 기다린 다음 나오지 않으면 3차 소환 통보를 보낼지,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22일 “일단 내일(23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다음 일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 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 가까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있으며,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 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과는 달리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물타기용 공작수사”라면서 “표적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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