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와 ‘여론조작’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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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와 ‘여론조작’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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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파괴 凶器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선출조항이 생기면서부터 여론조사가 정치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이 급속도로 증대하였다. 웬만한 정책평가는 물론 각종선거에서 후보공천과 단일화의 결정적 변수가 되고, 국가운명을 좌우할 대통령후보선정과 선거 판도를 좌우하여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여론조사의 비중도 날로 높아 졌다.

실제로 2002년 11월 24일 새천년 민주당후보 노무현과 국민통합21 후보 정몽준 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무현으로 후보단일화가 결정되고 2007년 8월 20일 한나라당 이명박과 박근혜 간 대선후보경선에서 가중치 1:6이라는 기상천외의 전화여론조사방식으로 이명박이 후보가 됨으로서 여론조사에서 이긴 노무현과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여론조사가 아무런 법률적 제도적 바탕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선뜻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공기(公器)로 불리는 인터넷을 포함 한 신문방송 통신출판 등 매스컴은 각기 해당법률에 의해 정부당국의 허가와 승인, 지자체에 등록 및 신고를 하도록 규제돼 있으나 여론조사만큼은 예외였다.

이런 상황 아래서 김영삼 전 태통령이 1995년 6월 27일에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정치컨설턴트와 여론조사소요가 홍수처럼 밀어닥치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조사와 상품선전을 위주로 출발한 여론조사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제한 된 시장에 우후죽순 격으로 마구잡이로 설립했다가 아무 때나 폐업을 하고 자리를 뜨는 식의 행태를 탈피치 못하였다.

여론조사기관의 난립과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가운데, 7월 현재 전국 각지에 설립된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은커녕 통계조차 없는 상태이며, 업계가 임의로 한국조사협회(회장 김정훈, 42개사), 한국정치조사협회(회장 임상렬, 15개사), 한국조사기자협회(회장 김규회, 30개사)를 설립, 컨설팅ㆍ시장조사업무와 정치ㆍ선거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성과 전파(傳播)관련 매체인 방송ㆍ통신(허가와 승인), 신문(등록), 출판(신고) 등은 각기 해당법률에 의해서 설립과 운영,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과 룰에 입각해서 기능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여론조사 업은 해당법규조차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가공할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게 사실이다.

예컨대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타 분야는 촘촘한 법률과 확립된 제도 및 관행에 의해서 정부통제와 사회적 감시 하에 사회적 공기로서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는 자장면이나 피자 배달용 50cc이하 오토바이도 면허와 등록 보험을 갖춰야 하며, 식품은 원산지표시제, 요식업은 보건위생법령, 공산품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업체는 그 설립 근거나 기준, 그리고 인허가나 공식인증, 등록 및 신고의 의무, 감시감독체제나 사후 검증제도에 대한 규제도 없이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업체자율규제라는 미명하에 방치 돼 옴으로서 업체 간 담합이나 내통 결탁, 특정세력과 유착 특정인 띄우기나 여론조작 등 일탈과 불법이 판을 쳐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다수 여론조사업체는 나름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성을 가지고 불비한 여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여론조사에 진력해 온 것은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동부연합 이석기가 설립운영해온 CNP(사회동향연구소)가 SNS 모바일선거에서 사상유례가 없는 IT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전혀 별개차원의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저명한 여론조사업체가 속한 한국조사협회나 이석기의 사회동향연구소를 비롯해서 리얼미터 리서치 +등 15개 업체가 가입한 한국정치조사협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여론을 주도해 왔으며, 이중에 통진 동부연합과 민통이 저지른 국헌문란 부정선거의 시작은 무허가 무면허 무검증 여론조사업체가 자행한 여론조작의 결과였다.

우리나라가 말로는 IT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일부일지라도 무차별 여론조작을 통한 민심왜곡과 선거오도 행위가 무방비상태 하에 방치 돼 있는 한 후진국정도가 아니라 야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범죄적 여론조작에 대한 원천봉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조사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는 흉기요 독약인 것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업을 육성 규제하기 위해 신문방송통신출판에 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함은 물론이요,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서는 과도기적으로 업체와 언론기관 그리고 선관위 등 정부기관 및 선거관련단체가 공영제(公營制)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양질의 여론조사결과를 국민에게 제공 하도록 서둘러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급한 대로, 선관위와 문체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자격 정치ㆍ선거여론조사 기관을 지정, 선거(정치)여론조사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규칙을 마련, 준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자행 된 통진과 민통의 경선 직후 자료파기 부정은폐를 엄단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토록 여론조사관련자료 및 조사원음성파일 보존도 의무화해야 한다.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엄정한 감시감독과 사후검증이 없으면, 4.11 총선에서 보았듯이 무자격 불량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급기야는 계획적 여론조작과 북괴 사이버 해커부대에 의한 선거 전산시스템 침투 교란, 투개표결과 조작으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낼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불행만은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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