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일(현지시각) 중국이 미국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Anti-Dumping) 관세와 상계 관세(CVD)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며 관세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와 근로자들은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산 승용차와 스포츠형 다목적차량(SUV) 일부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우대 조치를 받고 있어 부당하게 싼 가격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반덤핑 관세 등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미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됐다.
USTR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되는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 총액은 30억 달러를 웃돈다.
미국은 관세철폐를 요구하며 중국 측과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WTO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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