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일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 날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등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보관중인 임원 인감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모 학원은 설립자 가족이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이사들과 구두 협의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보관중인 임원의 인감을 임의 날인하여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총장을 선임한 후 학내 분규가 발생하자 나머지 이사들이 총장 선임의 무효 등 이사회 허위 개최 사실을 주장하는 등 임원간 갈등으로 이사장 및 총장이 동반 퇴진한 사례가 있다.
지난 1999∼2003년 5년동안 사립대학 39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의하면, 법인 임원의 인감도장을 일괄 보관하면서, 회의록 등에 임의로 날인한 법인이 10개,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회의 내용과는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한 사례가 18개 법인에서 236회나 적발된 바 있다.
부정 회의록 작성 사례 18개 법인 236회 불법적발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참석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토록 하는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40호)을 제정 공포했다.
모 학원은 K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정족수가 미달되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었음에도 불참 이사를 이사회에 실제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 학교장의 직위해제 등 중요안건 12건이 결의된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적발됐다.
한편 M 학원은 학교법인 임원 겸직이 불가능한 교육위원에 당선된 S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출석임원 수 및 K 이사의 발언을 다른 이사가 발언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사직 처리시까지 2회에 걸쳐 회의록을 허위 작성 적발됐다.
회의록 등에 임의로 날인한 법인이 10개 학원적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칙제정으로 이사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상당 부분의 사학비리를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칙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다음달 1일 이후 소집 통보되는 이사회부터 적용되며, 사립 초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시 도교육청에서 실정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학지원과 담당자는 '학교법인이사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규칙'이 종전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나가되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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