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REM=Rare Earth Metal or Minerals)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WTO에 제소한 통상분쟁에서 WTO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패널 설치는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 설치요청에 앞서 개최된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은 중국 당사자간의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지 못해 패널은 약 1년간 심사를 거쳐 판결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이다.
패널이 WTO협정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게 되며 패널 판단에 불복하는 국가는 ‘2심(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하이브리드카(HV) 등 첨단 제품의 생산에 빼놓을 수 없어 중국의 수출규제로 인해 산업계는 희토류 조달에 대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출규제는 자원과 환경의 보호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원무기화 및 대외 통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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