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헌법정신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그런 검찰이 툭하면 헌법을 위반한다. 최근 두드러지는 검찰의 법 위반은 ‘평등권의 침해’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요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한국의 무식-비겁한 검찰은 5천만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헌법을 위반한다. 이런 나라가 무슨 법치의 국가이고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국가인가?
필자가 생각하는 선진국은 문화 법치 신용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을 파괴한 재벌들에는 언제나 공식처럼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다. 이런 게 무슨 법치인가? 헌법 11조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검찰과 사법부가 이 나라에 특수계급을 창설하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국가가 개판이”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해 속병이 든다.
권양숙과 그의 딸 노정연이 공모하여 13억에 얽힌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 증여, 불법 환치기, 노물 등 자금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짙은 사건임에도 검찰은 이들 모녀에게 ‘서면조사’만 했다. 13억을 집값으로 받은 사람은 환치기로 돈을 받았다 하고, 딸은 권양숙으로부터 13억을 받았다 하고, 권양숙은 자기가 준 건 맞지만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는 참으로 해괴한 주장을 한다. 이런 여자가 무슨 대통령 부인까지 했는지 참으로 기분 더럽다. 검찰은 또 대통령 아들 이시형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했다.
누구는 검찰에 가서 하루 종일 조사받고, 누구는 변호사들과 함께 집에 앉아서 법망을 피해가도록 연구해 조서를 쓰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무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는 것인가? 국민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세금을 걷어 검찰에 주었다. 그런데 그 검찰은 국민 모두를 우습게 그리고 함부로 보는 반면, 검찰 스스로 만들어 낸 특정 계급에는 비겁하고 굴종적이다. 이런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은 과연 검사 일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될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이런 식민지 근성을 청산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 국민이 행복해 지는 길을 검찰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법질서가 실종돼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중시돼 온 기강이라는 것도 실종됐다. 이게 바로 불신사회를 낳은 것이다. 그 중심에 검찰이 서 있는 것이다.
공중 회장실이 깨끗하면 누구나 깨끗함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 더러우면 누구나 더 더럽힌다. 우리나라 법질서라는 게 바로 더러운 공중화장실처럼 돼 버린 것이다. 검찰이 이따위로 하니까 빨갱이들이 법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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