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역사] 84년 5월13일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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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역사] 84년 5월13일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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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소 수입 파문- 축산농가 충격 83년 2만2천마리 중 12%가 병들어 폐사

1984년 5월13일 미국 산 도입 식용우의 폐사율이 12%에 달한다는 놀라운 보도가 외신에 의해 국내에 전해지자 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많은 농가들이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번번이 수출국의 신문에 보도되고 그 때문에 그곳에서 말썽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가”하고 충격을 받았다.

미국 캔자스시티 스타지는 농무성 관리의 말을 인용, 83년 한 해 동안 미주리주에서 한국으로 수송된 식용우 2만2천 마리 중 12%가 수송도중 죽거나 한국도착 직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도살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일부 관리들이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고 수출을 강행하므로 써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요 사망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허기, 탈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농수산부는 다음날 미국 산 도입 식용우의 폐사율이 12%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에 “83년 한해 미국에서 들여온 소는 2만7천929마리이며 이중 6.9%인 1천916마리가 수송도중 혹은 도착 직후 죽었다”고 밝혔다.

당시 수입소를 사들였던 안동진씨(당시 47세, 경기도 화성군)은 국회농수산위에서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이 병든 소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을 듣고 “뭐, 병든 소가 한 마리도 없다구요.? 장관이란 분이 그렇게 물정을 모르니 이 모양이 될 수밖에요 알고도 거짓말 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구요”하며 분통을 터뜨리면서 병든 소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외국서 들여 온 고깃소를 길러 팔면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말을 듣고 83년 6월 축협을 통해 도입 육우 샤롤레 암소 4마리를 400만원에 들여 왔었다. 축산진흥기금 융자와 자기돈 160만원을 투입했으나 도입 소는 금새 두통거리가 되고 말았다.

첫날부터 낯가림을 하고 잘 먹지 않던 서양 소는 한달 두 달이 지나도 정을 붙이려 하지 않고 신경질만 부렸다. 6개월만인 그해 12월 시름시름하던 1마리가 끝내 폐렴으로 죽었다. 또 1마리는 1년이 지나도록 발정할 생각조차 안했으나 1마리는 다행히 수정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실패, 수정비용만 24만원 날렸다.

안씨는 “1년 동안 인건비는 제쳐 놓고 사료값, 약품값 등을 빼고 나면 돈 벌기는커녕 축협 빚만 짊어지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경남 창녕군 성서준씨(43)는 “83년 11월 도입소 4마리를 분양 받았다가 84년 4월 그중 1마리가 폐사했다. 남은 3마리도 전신에 붉은 반점이 돋고 진물이 나는 등 악성 피부병에 설사까지 겹쳐 발육정지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아침저녁 추한 몰골의 도입소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마을 박종대씨(45)도 성씨와 함께 암소 2마리를 분양받아 길렀으나 생후 13개월이 지나도록 발정을 않자 6개월분 축협 융자금 이자 6만4천700원을 물면서 소를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축협측이 계통출하로 손해 보지 않게 소 값을 받아 주겠다는 바람에 축협 처사만 바라보고 있으나 소 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허약한 비육우 도입에 따르는 국내 각 농촌 비육우 농가에 던진 파문은 매우 컷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중요시 농수산위를 열고 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의 증언을 듣기로 했다.

5월25일 열린 국회 농수산위에서 박장관은 병든 소 66마리를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소 2천400마리 속에 포함시켜 보고 했으며 “도입 육우는 미국의 검역과 현지에 파견된 우리 검수원이 검수했고 선적 할 때 미검역관 과 한국 측 검역관이 최종 확인했으며 국내 도착 후 다시 개별 검역을 했기 때문에 병든 소가 도입 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6월11일 열린 국회농수산위에서 조익동 농수산부 차관은 “83년 1월부터 84년 5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온 소 7만4천164마리 가운데 수송도중 죽은 것이 231마리, 검역중 스트레스가 쌓여 죽은 것이 2천150마리 이며, 브루셀라 결핵 존씨병 아나폴라스마병 등으로 죽은 것이 66마리, 골절 등으로 키워봐야 경제성이 없어 도태시켜 식용육으로 처리한 것이 2천97마리였다”고 증언 장관의 증언을 번복 하므로 써 문제가 야기 됐었다.

국내 농가에서 폐사에 따른 항의가 잇따르자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는 미국 측에 원인조사와 함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우리 농가에 대해서는 도입소가 방목에 익숙한 탓으로 좁은 우리에 가둬 기르는 국내 여건에 적응 못해 폐사율이 높다는 식으로 무마를 하곤 했다.

83년에 도입된 미국소의 경우 미주리주 에서 10시간 이상 트럭에 실려 운반된 소들이며 이렇게 운반된 소들은 미국 농무성의 위생검사 유효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어 선적기일 등 시간에 쫓길 경우 계류장에서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비행기에 실리곤 했다. 이렇게 미국 수출업자들은 허약해진 소를 검역관과 결탁 그대로 한국에 실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말썽을 빚은 미국산 도입 소 사건에 대해 농수산부에서는 도입원가의 110%를 보험에서 보상받아 한국 측으로서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보험금은 국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입소가 병든 채 농가에 분양된 후 소가 죽을 경우 축협에서 이를 보상하고 있지만 보상액은 분양가의 평균 89%밖에 안돼 농민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데도 한국 측 피해가 없다는 농수산부의 답변은 안이한 관료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으며 도입소의 폐사로 농가의 원성이 높아져도 정부로서는 단지 행정처리상 손해가 없다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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