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십년이 지나도 썩지않는 비닐 | ||
환경부는 26일, 백화점등 대규모 점포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규제 확대, 약국 서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운동경기시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1회용품 규제시행규칙을 홍보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2003.7.1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상당수의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내 식품매장 등에서는 이미 종이나 펄프몰드 용기로 대체하고 있지만, 대규모 점포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억제 한다.(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규제도 확대.)
33㎡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하도록 하되,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3㎡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제외 대상이었던 약국, 서점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며, 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수거 및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1회용 막대풍선 등의 응원용품의 제공도 신규규제한다.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규제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억제 인정 대상 매장규모를 150㎡미만으로 제한한다.(규모가 150㎡ 이상인 매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 금지, 다회용 용기로 전환하여야 함)
식품접객업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횟집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도 신규규제 한다.(음식점에서 배달 등 외부반출시 사용되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의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
이로써 그동안 재활용이 되지않는 1회용 비닐로 인한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많이 막을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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