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 2.부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산ㆍ사산한 모든 여성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됐다.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오는 8. 2.부터는 출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1일)과 출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이며 유산.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부여받는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로 정해진다.
한편, ‘산전후휴가’ 명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8. 2.부터 ‘산전후휴가’ 명칭이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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