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회의원등록은 혁명진지사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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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회의원등록은 혁명진지사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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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전취물과 혁명진지사수 실패, 반당분자낙인 처단

베일에 가려 있던 민혁당 잔당 ‘동부연합’이 4.11 총선에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가 폭로됨으로써 실체가 드러남과 동시에 동부연합의 실력자인 이석기란 자와 이정희 후계로 양성 했다는 김재연이 부정선거 덕분에 金배지를 달게 되어 물의가 일고 있다.

진보통합당 내에서 부정선거문제로 비례대표 당선자 전원 사퇴요구가 거세게 일자 중앙위원회회 의장을 한대련 소속 청년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기습 폭력으로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이석기와 김재연이 중앙선관위로 달려가 잽싸게 국회의원 등록을 마쳤다.

이석기의 행태는 상식수준에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이석기로 하여금 낯 두껍게 사퇴를 거부하고 국회의원 등록을 서두르게 했을까? 이석기가 동부연합의 실력자로서 통합진보당의 공천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우선 주목해야 한다.

4.11 총선은 12월 대선의 전초전으로서 야권의 압승이 예상 된 상황에서 민통과 통진이 종북 반역전과자들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켜 입법부를 장악 북괴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는 물론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삭제 개헌까지 밀어붙이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이 10.4 선언에서 약속한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제도적장치를 제거함과 동시에 퍼주기를 재개하여 빈사지경에 이른 북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연착륙시켜 김대중이 6.15 선언에서 약속한 연방제적화통일로 가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새누리당으로 당명까지 바꾸고 발 빠르게 개혁작업을 진척키면서 박근혜의 대국민 신뢰를 발판으로 토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멀어진 표심을 달래어 152석 과반을 달성함으로서 여야와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 1석이 아쉬운 판국에 통진당이 비례대표 6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은 투사(鬪士)의 자질과 경력을 갖춘 자들로서 19대 국회는 반역투쟁의 교두보이며, 목숨으로 지켜야 할 혁명의전취물이자 진지인 것이다.

이석기는 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이적단체판결(1998.7.30, 2003.5.13)을 받은 한총련 핵심멤버 출신으로서 ‘민혁당’ 간첩사건에 반국가단체구성 국가보안법위반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2003.4)이 확정된 자로 노무현과 강금실이 2003년 8.15 특사로 사면시켜준 자이다.

이석기는 사면이후 동부연합이 민노당을 접수 장악하는 것을 막후에서 지휘한 실세로 군림해 왔음이 드러났으며, 최근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조명을 받은 인물이다. 이석기가 동부연합 지하그룹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인지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하에서 표면으로 부상 했다는 것은 이석기에게 다른 임무와 역할이 부여 됐음을 뜻하며, 이는 원내에서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 연방제(적화)통일 이라는 북괴 대남혁명노선을 본격적으로 실천, 반정부 반체제투쟁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가 부정선거와 폭력사태 배후로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도 서둘러서 국회의원 등록을 마친 것은 국회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혁명투쟁의 전취물인 국회의원 자격을 고수함과 동시에 의원 신분과 특권을 이용한 적화혁명투쟁의 진지를 사수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석기가 만약 자의든 타의든 혁명의전취물 고수와 혁명의진지 사수라는 혁명투사로서 임무를 포기한다면, 이석기는 혁명의 신념도, 자부심도, 지조도, 동지애도 없는 반당반혁명분자로 낙인찍히고 혁명의 배신자로, 인간쓰레기로 인민의 심판과 처단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이 서둘러서 금배지를 타 간 것은 준엄한 조직의 명령을 거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란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석기 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전원과 민주당 당선자 상당수가 19대 국회를 노골적인 적화투쟁에 나설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YS정권초기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탈바꿈(1993.4)할 때부터 DJ집권초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198.7.30)나고 노무현 정권에서 또 다시 대법원의 이적단체로 판결(2003.5.13)났음에도 불구하고 온정적으로 내밀하게 보호해온 탓이다.

특히 노무현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18일 한총련합법화를 법무장관 강금실에게 지시했는가 하면, 6.15선언 3주년 기념을 이틀 앞둔 6월 13일에는 “공산당을 합법화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후 민혁당 간첩사건 연루자 이석기를 8.15 특사로 풀어 준 것이다.

2003년 8.15 특사로 풀려난 이석기는 10년간 동부그룹 실세로 지하에서 암약하면서 주체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의사>를 밝힌 적조차 없는 자이다. 안타까운 노릇은 2010년 9월 1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이적단체해산명령>법안을 제출했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MB가 中道를 정부정책노선으로 선언(2009.7.20)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지론을 가진 이재오가 제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폐지논란이 지속돼 온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해산에관한법령>을 MB정권하에 추진한다는 자체가 연목구어 식 헛수고 이었는지도 모른다.

보온병포탄발언으로 스타가 된 안상수가 한나라당 대표(2010.7.14~2011.7.4)가 되고, 세종시문제로 대권을 꿈꾸던 정운찬이 총리(2009.9.29~2010.8.11)에서 물러나고, “極右는 醜하고 極左는 哲이 없다.(2009.1.7)”는 김황식 총리(2010.10.1)인준 문제로 정부공백상태에서 법안이 퇴장됐다.

동부연합 이석기 윤금순 김재연은 물론,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등 <빨갱이 의원>탄생의 밑거름은 YS와 DJ가 뿌렸으며, 한총련합법화와 공산당 합법화에 목숨을 걸었던 노무현 공로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유업이 손상될까봐 중도 선언을 한 MB의 배려도 큰 몫을 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례대표 명단을 무효화하고 부정선거책임을 물어 이석기 등을 사퇴시키거나 출당 제적하는 방법이 있으나 결실을 기대기는 어렵다고 본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재제소를 통해서 통진을 해산하는 길 뿐이지만 MB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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