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잘못된 습관대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오는 7월부터 집중 단속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활용,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민이 쉽게 신고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운전자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가 날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21~24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3%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82.3%는 운전 중 흡연에 반대했으며 92.8%는 운전 중 흡연이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 중 흡연의 문제로는 37.6%가 '교통사고 위험'을, 30.5%는 '담배꽁초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꼽았다.
한편,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의 단속과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으로는 '범칙금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범칙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7.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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