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소통에 혼란을 주고 있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주시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차량등록, 교통안전, 차량관리 담당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는 미리 위반되는 사항을 제거해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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