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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기타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경찰관서에 자진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가 가능하다.
또 총포 등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자,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허가 갱신 및 책임이 면제 된다.
한편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총단법제70조)에 처해지며, 총포 소지허가 갱신기간 경과 시 허가가 취소(총단법제46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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