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 일부 보험 가입안돼...교통사고시 보상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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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일부 보험 가입안돼...교통사고시 보상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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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운영중인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시 보상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세무서와 인터넷을 통해 대리운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대리운전업체 제주시 47개소,서귀포시 3개소 등 모두 50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7개업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영업실태는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공익근무요원 등을 채용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업체당 보유차량이 평균 4대, 종업원은 7 ~ 8명으로 대부분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대리운전 차량도 영업용 차량으로 변신, 콜택시 영업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들업체가 전화응답을 통해 99%가 가입했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의 영업소 난립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신고허가, 등록증제도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의 운전 부적격 채용 등으로 심야에 과속운행을 조장할 수 있어 교통사고에 위험을 증대시킨다" 며 "대리운전은 서비스 업종임을 감안,우선 보험약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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