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엉겁결에 천기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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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엉겁결에 천기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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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에 자금사용 답변 하루 만에 번복, 의혹만 증폭

 
   
  ⓒ 뉴스타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최근 불거진 수뢰혐의와 관련 금품수수사실을 시인하면서 2007년 대선당시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밝혔다가 청와대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얼떨결에 그렇게 말했다”고 둘러 대자 17대 대선당시 선거여론조작의혹이 새삼스럽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994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 회장으로서 업계를 주름잡던 인물로 알려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2006년 6월 말 서울시장직을 그만둘 당시 박근혜 당 대표의 지지도에 절반도 못 미치던 이명박 후보의 여론조사를 담당하면서 2006년 10월 추석을 기해 수치가 수직상승하는 기적을 보여준바 있다.
 
물론 5~6년 전 일로 당시의 여론조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한 '선거여론조작' 혐의나 의혹을 직접적으로 규명해 낼 방법은 없다. 본인이나 관련자의 자백이 없는 한 검찰 수사에서 여론조사에 사용된 비용을 정밀추적을 통해서 전체 여론조사의 규모나 횟수 등 여론조작혐의를 일부 추정해 보는 데에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론조사가 후보경선의 법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공직선거법에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조항(제57조2의②항 2005.8.4)이 신설됨에 따라서 정당의 당헌당규나 후보 간 서면합의로 당내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론조사기관(업체)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민심동향을 측정 선거여론을 조성 표심(票心)의 향배를 좌우하는 막중한 기능이 법률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옴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선거여론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선거정보를 보도하는 신문방송통신출판의 경우 해당법률에 의해 허가 및 승인, 등록 및 신고 등 설립요건과 기준 그리고 운영에 관한 준칙이 마련 돼 있고 이를 감시감독 또는 검증할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 돼 있지만 유독 선거정보의 원천인 여론조사 업에 관한 한 아무런 기준도 제약도 없다는 맹점(盲點)때문에 선거여론조작에 악용됐을 소지는 충분하다.
  
현행법상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여론조사결과 발표 및 보도에 관한 요건을 규제한 외에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제출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신문은 등록, 방송은 허가, 출판은 신고 제도와 의무가 있고, 공산품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농수산식품에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하다못해 자장면 피자배달용 50cc미만 오토바이도 등록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피해보상 및 범죄예방 장치와 행정감독 및 처벌근거가 있어 법적 책임이 명확한데 반하여 여론조사 만 사각지대에 방치 해 온 것이다.
  
최시중의 수뢰혐의와 자금사용내역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2007년 대선여론조작 의혹이나 혐의는 묻혀버릴 공산이 크다. 불법자금문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긴 하지만, 선거여론조작을 통한 대선후보 바꿔치기가 '사실' 이라고 할 때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보다 엄중한 내란외환이나 국헌문란의 대역죄와 다를 게 없다.
  
선거여론조작이 불량후보와 가짜대통령 만들기에 악용된다면,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①여론조사기본법제정, ②여론조사기관 설립기준 및 자격요건 강화 ③선거여론조사 전 과정 감시감독 및 자료보전과 사후검증 제도화 ④선거여론조작처벌강화 ⑤부정선거결과 무효화 ⑥난립상태의 사이비여론조사기관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매일 먹는 김치 깍두기, 콩나물, 고등어 명태도 원산지 표시가 있고 성냥 한 통, 라이터 한 개도 제조물 책임이 있으며, 분식집 하나 구멍가게 하나를 내는 데도 사업자등록은 있어야 한다. 떡볶이 하나를 사 먹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무면허 무등록 무자격 여론조작업자가 만들어 낸 불량정치여론조작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여론조작의 경우 어떤 법 적용이 기능하며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시중은 공인으로서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사 앞에 사죄하는 의미에서 2007년 당시의 선거여론조작의 전모를 낱낱이 고백할 의무가 있다. 사법당국은 국기(國基)를 튼튼히 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여론조작 혐의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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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웅 2012-04-30 17:17:55
맞는 말이다. 제 당의 후보를 뽑는데, 민심은 당원이 읽어야지 어쩨서 길거리 장삼이사에게 물어서 그 막중한 일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냔 말이다. 차제에 여론조사 부분은 경선룰에서 빼는게 맞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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