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지급 없이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신고접수 처리는 계속
경찰청에서는 13일, 2003년도 예산심의시 교통법규위반 차량신고보상금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부득이 2003. 1. 1일부터 교통고발신고 보상금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보상금 지급은 없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법규위반차량의 신고접수 처리는 계속 시행한다.
이에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전문 신고꾼과 카파라치 등이 사라지게 되어 일부 운전자들은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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