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13석 저주인가 기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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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13석 저주인가 기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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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 프락치 13명, 통합진보당 13석 기분 나쁜 우연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4(四=死)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영문으로 F로 표시하거나 아예 3A, 또는 3B로 표시하여 4라는 흉수(凶數 )를 3이라는 길수(吉數)로 바꿔놓기도 한다. 


 
언제부턴가 서양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13이란 숫자에 대한 기피증이 생겨서 비행기나 배의 좌석, 운동선수의 배번에서 13을 아예 빼버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4란 숫자가 죽음을 뜻하는 死(죽을사)와 유감하기 때문에 기피되고 서양에서 13이란 숫자가 저주와 공포의 숫자로 금기시 된 데에는 예수의 최후만찬이 13인, 골고다언덕에서 처형된 날이 13일 금요일이었다는 데서 연유한다는 게 정설처럼 돼 있다.   

 
우리 정치에는 우연인지 몰라도 4에 대한 공포보다는 13에 대한 저주와 기우가 있어 왔다. 해방직후 극심한 좌우대립 속에서 1948년 5월 10일 총선으로 200석의 제헌국회가 탄생했다. 당시 국회소장파 중심의 동심회(同心會)가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3일 김일성이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외군철수안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들이 주목을 끌기 시작 했다.  

 
동심회의 활동을 주목하던 수사당국이 여간첩 정재한(鄭載漢)에게서 압수한 남노당 암호연락문을 해독 “이문원과 노일환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을 포섭, 이들을 이용 연관운동을 개시하여 62명의 서명을 얻어 외국군철퇴의 진언서를 UN 한위에 제출 했다.”는 내용을 파악 추적 수사 끝에 13명의 프락치 국회의원을 구속 하였다.  

 
당시 구속된 13명은 국회부의장 김약수(金若水), 남노당원 노일환((盧鎰煥), 이문원(李文原), 박윤원(朴允源), 김옥주(金沃周), 강욱중(姜旭中),김병회(金秉會), 황윤호(黃潤鎬), 최태규(崔泰奎), 이구수(李龜洙), 베중혁(裵重赫), 서용균(徐容均), 신성균(申性均)이었으며 북괴 6.25남침 4개월 보름전인 1950년 2월 10일 일심에서 징역 8년에서 2년 선고에 불복 항고 중 6.25로 일부는 월북하고 나머지는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그 당시 13인의 국회프락치는 북으로 도망친 박헌영의 남노당 특수공작원 이삼혁(李三赫)·이재남(李載南)·김사필(金思苾)·박시현(朴時鉉)등과 접선 지령을 받고 ▲외군철수 ▲좌익사범 석방, ▲반민족자 처, ▲국군해체 조국방위군의 재편성 ▲최고입법기관의 구성 ▲남북정당단체대표 정치회의구성 ▲ 헌법개정 등 김일성 및 박헌영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였다.   

 
그런데 2012년 4.11 총선에 앞서 3월 10일 민주통합당(민주당) 한명숙과 통합진보당(민노당) 이정희가 소위 ‘국민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이란 것을 발표 했다. 양당 합의는 민노당 이정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을 한명숙이 수용함으로서 북괴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반보수 반새누리 진보(종북반역세력)대연합체를 결성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한미FTA반대, ▲강정해군기지건설 중단,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에 합의하면서 “6.15, 10.4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며, 상호체제 인정과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평화통일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북 지령에 적극동조 영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무리 교묘하게 분식을 해도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민중(인민)정권수립, 연방제적화통일>이라는 북괴지령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결의와 다짐에 불과 한 것으로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의의 요구에 합의한 순간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에 코를 꿰어 제1야당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 8조가 규정한 민주정당으로서 조건과 자격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   

 
이런 야합의 결과로 통합진보당은 지역구에서 김선동, 오병윤, 강동원, 이상규, 노회찬, 김미희, 심상정 7명이 당선되고 비례대표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6명이 선출됨으로서 13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통진당 13명 중 최루탄 테러범 김선동(전남순천곡성)을 비롯하여 이상규(동부연합 이정희대타 서울관악을), 김미희(주사파핵심 경기성남중원), 이석기(민혁당출신 비례대표), 김재연(한총련출신 비례대표), 정진후(전교조출신 비례대표) 등이 주사파 계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며, 광우병대책위 박원석, 비핵운동 김제남, 한상렬등과 맥아더동상파괴에 앞장섰던 전국여성농민회 대표 윤금순은 극렬반미주사파라는 사실이다.  

 
4.11 총선결과 국회에 입성하게 된 미전향주사파들의 면면을 보면, 2008년 106일간 광우병위험조작촛불폭동으로 82일간 원구성도 못했던 18대 국회에서 강기갑의 공중부양, 김선통의 최루탄 테러, 문학진의 전기톱난동과 쇠 해머폭력, 최재성의 의경머리통 발길질 만행에 국회가 마비 된 악몽이 오버랩 되어 19대 국회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2012년 19대 국회 통합진보당 13명의 종북반역폭력투쟁세력에 비해서 60여 년 전 제헌국회 13명의 프락치 사건은 차라리 애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13이란 숫자는 단순한 기우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재앙이자 저주가 닥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0여 년 전 13명의 국회프락치의 반역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상검사 오제도와 선우종원, 시경사찰과장 최운하 등 전문 반공수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때, 1998년 김대중 집권이후 쑥대밭이 된 대공수사기능을 긴급복원하지 않는 한 19대국회에 입성한 미전향주사파의 노골적인 정권탈취 체제전복음모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18대 국회말기에 여야합의 처리키로 된 국회법개정안에 국회의장 직권상정 남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주요법안 60%찬성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주의 대원칙으로 정착한 51:49 다수결의 원칙을 크게 훼손, 무력화함으로서 역으로 소수의 횡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개정이나 대통령탄핵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안에 국한해서 2/3이상 찬성 조항을 설치 한 것은 1/3이하 소수결정권을 보장한 것이지만, 과반찬성 통과라는 보편적 룰을 변경한다는 것은 국회를 소수의 횡포에 의한 <식물국회>로 만들 <惡法>을 만든다는 뜻으로, 여야 간 유 불리를 떠나서 국회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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