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대형마트 오는 22일 강제휴무…유통법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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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형마트 오는 22일 강제휴무…유통법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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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은 5월 중에 유통법 조례개정 예정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 남구가 처음으로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와 매일 자정~오전 8시 영업 제한 등을 포함한 유통법 조례를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남구지역에서는 이마트 문현점과 홈플러스 감만점, SSM으로 분류되는 롯데슈퍼(3곳), 홈플러스 익스프레스(4곳), 탑마트(1곳), 농협 하나로클럽(1곳)은 심야 영업을 할 수 없고 오는 22일 넷째 일요일은 강제휴무를 실시해야 한다.이 같은 유통법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전통상업구역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와 SSM이 규제 대상이다. 부산에서는 대형마트 36개, SSM 89개가 이번 조례에 적용되며, 이 조례를 어길 경우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제일 먼저 시행하는 남구 외 15개 구·군은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해운대구와 영도구, 부산진구, 수영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조례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마다 규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은 동일하다.그러나 동래구는 평일 밤 12시 영업중단으로 메가마트 주차장과 화장실이 폐쇄될 경우 주변 상권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인근 상인들의 우려로 메가마트 동래점 영업시간은 오전 3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다.하지만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지난 2월 17일 유통법 조례가 '영업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최종 판결에 따라 조례가 폐기되어 예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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