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못 막으면 민주주의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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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 못 막으면 민주주의 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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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선거여론조작은 국헌문란 부정선거 중대범죄 행위

 
   
  ▲ 2002년 제16대 대선 시 2002년 11월 24일 정몽준-노무현 간 후보단일화 모습
ⓒ 뉴스타운
 
 

자장면 피자배달 오토바이도 등록, 김치 깍두기 무 배추 추어탕 장어구이 삼겹살 양곱창 원산지 표시, 성냥한통 라이터 한 개도 제조물 책임법, 공직후보 결정, 민심 측정 표심향배좌우 여론조사는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제멋대로 여론조작가능.

● 대통령도 바꿔칠 수 있는 마법 상자

4.11 총선이 끝났다. 이제 곧 12.19대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평상시에도 정치에 대한 영향은 물론 선거철에 후보공천과 선거운동, 득표 및 당선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야가 여론조사이다.

2002년 11월 24일 R&R과 월드리서치 양개사가 새천년민주당후보 노무현과 국민통합21후보 정몽준 간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때까지 여론조사에서 10%이상 뒤지던 노무현이 판세를 뒤엎고 후보단일화를 이루고 그 여세를 몰아 대통령까지 되었다.

2007년 8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의원 및 당원투표에서 진 이명박 예비후보가 가중치 6배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예비후보를 제치고 경선에 승리함으로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어 정동영에게 대승을 거두고 대통령이 되었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조사기관의 신뢰성과 조사결과의 정확성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이념집단이나 개인 또는 특정 정당 및 정파의 여론조작도구로 악용된다면 이는 민의를 왜곡하고 잘못 된 선택을 강요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흉기가 된다.

● 법률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독버섯 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농수산물은 원산지 표시제가 있고 성냥 한통 라이터 한 개를 만들어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손해발생시 변상을 받게 하고 있으며 피자 배달, 자장면 배달에 사용하는 50cc이하 소형오토바이도 동록을 하고 보험을 들어 사고 시 피해 보상과 도난 및 범죄예방 등 안전대책을 법제화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을 포함, 신문은 지자체에 등록을 하고 방송.통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명함이나 찍어내는 영세출판사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제가 돼 있다. 그러나 유독 여론조사만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근거도 기준도 없이 누구나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제출하면 여론조사기관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

사설 여론조사업체 이익단체인 한국조사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4월 현재 42개에 불과하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물론 군소 지방도시 및 시군지자체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은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불법편법 여론조작사례가 빈발하여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 근간을 해치는 독소가 되고 있다.

법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자격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부실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여 여론조사 시장을 교란하고 지난 3월 17일 관악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노당계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이용하여 통진당 이정희가 저지른 것처럼 불순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조작, 민심을 왜곡 오도하여 불량의원 가짜대통령을 만들어 낼 위험도 있다.

● 선거 여론조작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의 축적 된 노하우 등 능력과 조사원의 숙련도 뿐만 아니라 면접조사냐 전화조사냐 하는 방법상 차이와 표본의 규모와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접근방식과 통계처리라는 기술적 차이로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좌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가 번번이 빗나가고 여론조작 의혹까지 야기하는 데에는 법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부실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여 무한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토양의 척박함과 여론조사 및 통계 등 관련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가 직원 3~4명으로 설립 운영하는 비전문성과 영세성 그리고 <직업윤리의 실종> 등을 주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구조적 원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조사기관의 중립성과 조사내용의 객관성이 설립자 및 운영자의 정치적 성향 및 정당관계 의뢰인(집단)과 특수 관계 또는 유착관계, 수개업체의 야합 및 결탁 등 더러운 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이로 인해서 여론조작이라는 교묘한 범죄가 발생하며, 불량후보선정, 민심왜곡 표심오도, 부정선거 가짜 당선자까지 만든다.

또한 아무런 법적 제도적 규제도 기준도 룰도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처리로부터 발표 인용보도 전파 전 과정에 대한 감시 감독 및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맹점이 여론조작에 대한 유혹과 함께 부실한 조사와 짜 맞추기식 결과처리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떨어트리고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데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여론조사 편차와 조작의혹 및 피해 사례들

- 2002년 16대 대선 시 2002년 11월 24일 정몽준-노무현 간 후보단일화 조사
- 2007년 17대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간 후보경선 전화여론조사 물의
- 2004년 16대 총선 한나라 121석 2008년 4월 18대 총선 친박돌풍 예측 실패
- 2006년 선관위 위장 여론조사기관, 특정인 띄우기조작, 불법사전선거운동 경고
- 2010년 6월 지방선거 2012.4 19대 총선 방송3사 합동 출구조사 10~20석 오차
- 리서치 뷰 민주당 관계, 한사연 민주당 관계, 모노리서치 민노당 관계 편향우려

※ 2006년 10월 MB지지도 수직상승, 2011.9 안철수 지지도 50% 돌출 현상

● 여론조작 우려와 폐해 방지책 마련 시급

1.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서 마련 여론조사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과 룰 제공, 부실기관 난립으로 인한 폐해방지, 여론조사 품질보장.

2. 여론조사기관 직업윤리 확립, 이해당사자 관련조사 기피 및 회피제도 정착, 여론조작담합결탁행위 적발처벌, 여론조사 전 과정 감시 및 수시 검증.

3. 선거법상 여론조사기관 자격기준 및 등록제, 여론조사자료보관 및 공개 의무화, 민간단체 모니터링 제도화, 불법적발 시 선거무효 형사처벌 제도화.

※ 현행선거법 제108조(선거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로는 여론조작 및 부정선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불가 하다. 법제도적으로 통제 안 된 권력은 민주주의 제도를 죽이는 흉기(凶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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