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비족'에 "위자료 1천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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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제비족'에 "위자료 1천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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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 유부녀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뒤 이를 이용해 거액을 뜯어낸 파렴치범에게 법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1천만원의 위자료도 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3일 A(54.여)씨가 조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 5억3천70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회적 평가 또한 저하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4년부터 골프를 치다 만난 A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다 지난해 9월께부터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A씨에게서 골프장 회원권과 현금 등 5억3천700여만원을 받았으나 조씨의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끝) 2002/1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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