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노상 밤샘주차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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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노상 밤샘주차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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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합동단속, 여객 및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

대전광역시(염홍철 시장)는 "2004년 2월11일부터 년중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건설 기계 등의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차량들의 차고지외 주택가 및 주요 간선도로의 노상 밤샘주차 차량의 증가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고 시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되어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계획으로 각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주택가, 아파트 등 집중단속지역을 설정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합(전세버스, 특수여객, 택시) 및 협회(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를 통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밤샘주차를 자제토록 함과 동시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시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또는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다.

차종별 과징금 내역으로는 일반화물자동차 20만원, 개별,용달화물자동차 10만원, 전세버스,특수여객버스 20만원, 사업용 택시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는 대형차량 등의 주택가 및 주요간선도로의 노상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예방키 위해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노상 밤샘주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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