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가 기존 39개 기종에서 42개 기종으로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ㆍ연기사무소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기계에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용) 등 3개 기종을 포함하고, 농업용 로더는 지원 규격을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돼 기존 39개 기종에서 42개 기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번에 추가된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2톤~4톤미만)는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적법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역농협은 농업인이 해당기종을 신고하면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을 반드시 확인 후 신고증(스티커)를 발급하여 지정 위치에 부착토록 해야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라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한하며,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배정량은 연 379ℓ 정량 배정하고, 농업용 로더(2톤이상~4톤미만)는 대당 1200ℓ~1500ℓ를 배정하며, 해당기종을 2대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분만 공급되고, 농업용굴삭기와 사료배합기의 면세유 배정량은 대당 평균 181ℓ와 1000ℓ가 배정된다.
농업인은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이하)와 농업용 로더(2톤이상~4톤미만)의 보유현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ㆍ연기사무소는 해당기종의 보유농가에 대해 보유여부, 용도외 사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농업용 면세유룰 꼭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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