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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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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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 기대

22일 오전10시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시민권익센터 등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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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회견에서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배경 및 취지설명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부당성 발언은 지영일 인천시민이 헌법소원 경과 및 내용 설명은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맡았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은 지난 10년간 계속되어 왔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지 43년이 지났다. 고속도로를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으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인 30명의 청구인들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 있어서의 주장 첫번째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원칙인 상환주의 및 징수기간 상한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두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신규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세번째는 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요금 징수규정은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30명의 청구인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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