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수산물에도 지역표시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4월 11일부터 수산물에도 지역표시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기존의 고기류, 쌀, 배추김치를 포함한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가 확대되며,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찌개? 탕용 까지 확대 시행된다.

확대 시행되는 수산물 6종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로서 생식, 구이,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으로 제공할 시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산의 경우‘넙치(국내산)’, 수입산의 경우‘참돔(일본산)’으로 표시하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을 경우 ‘모듬회(광어:국내산, 우럭:중국산, 참돔:일본산)’으로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반찬용에만 적용되던 배추김치도 찌개, 탕용까지 원산지표시를 확대 시행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공표했으나, 2회 이상 미 표시한 경우에도 위반사실을 공표하며, 공표기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네이버)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시행한다.

의정부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안내문 5,000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포스터 부착, 의정부소식지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시기에 맞춰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지역경제과장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법률 시행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강화되는 만큼 해당업소에서는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이행하고,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하실 때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는 올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