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와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제20조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16일부터 총선후보자와 입후보 예상자의 방송출연과 광고출연이 제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도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보도, 토론방송에는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다.
한편 1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에 의한 모금시 옥외집회는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집회고지 초청장이용 선전 ▲집회고지 광고, 벽보·현수막 등 이용 선전 ▲금품모집을 위한 집회라는 명목하에 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병행한 특정 후보자 선전 행위 ▲후원회를 통해 후보자지지 및 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 행위 등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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