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10년도에 제작된 종이 기반의 ‘지적도(地籍圖)’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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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까지 1조 2천억원을 투입 약 3천 761만 필지의 ‘지적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디지털화를 추진해 땅 분쟁 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지적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地籍)을 제대로 바로 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00년이나 묶은 종이 기반 지적도는 지금까지 전국의 약 15%가 지적 불부합 지도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땅 분쟁이 발생해왔다.
국토해양부는 지적도 디지털화 사업 첫해인 올해 30억을 들여 지적불부합지 약 15,000개 필지를 정리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국토해양부 내에 ‘지적재조사 기획단’을 꾸릴 계획이다.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약 15%의 집단 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 정비되고, 13% 가량의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디지털화된다. 지적이 일치하는 곳(72%)은 별도의 재조사 없이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게 되고, 또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다. 면적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연간 소송비용은 약 3천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도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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