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등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치질 등 7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맹장, 백내장, 편도,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탈장 등 7개 질병군(疾病群)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또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

 

‘포괄수가제(包括酬價制)’란 환자가 병의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맹장, 탈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으로 묶음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 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

 

개정안에는 7월부터 임산부에게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다(多)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 7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이 한명의 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