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활동가 및 반체제 인사 인권 남용소지 다분해 논란 커질 듯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한국의 국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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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에 들어간 개정안은 강력하게 비판을 받아온 “비밀구속” 등을 ‘국가안전위해죄’와 ‘테러활동죄’에 국한에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비밀구속이 법률로 명문화됨으로써 이 조항을 남용한 공안당국에 의해 수많은 ‘인권침해’가 횡행할 우력가 확산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물론 중국 국내 민주 활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널리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가 내걸고 있는 ‘사회관리강화’의 하나로 개정안은 전인대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8일 전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민주 활동가와 반체제 인사 등을 비밀리 체포한 후 가족에게 알리지지도 않고 비밀구속과 조사를 위해 공안당국이 지정한 장소에 억류해 두는 ‘주거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안전위해죄와 테러활동죄의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주거감시 하에 둘 경우, 공안당국이 증거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가족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명기해 국가안전위해죄 등의 용의자가 변호사와 면회할 때에도 공안당국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한편, ▲ 폭행 및 협박 등에 의한 자백강요 금지 ▲ 불법수단으로 수집한 증거 배제 ▲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허가 등 용의자에 대한 인권을 어느 정도 배려한 규정도 새롭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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