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만 허용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계속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 뉴스타운 | ||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실시는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할 경우,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 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유 제한 없이 이뤄져 왔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 마다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