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12년도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29일(화) 확정.발표했다. 인증계획은 ▲상시인증제도 유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 추가 ▲중앙부처 인증추천제 등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11년도 하반기 도입된 “상시인증제도”를 유지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거친 후 3.12~11.30 중 원하는 시기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규모를 감안하여,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개최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농조합 등)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에 추가했다.
또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부처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각 부처의 장은 금년부터 소관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직접 육성하고, 그 중 우수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부에 한정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주체가 작년에는 자치단체로, 올해에는 중앙부처로 확대되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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