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수익 지역사회 환원
정부와 생산자, 지자체가 합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자원도 확보, 지역사회에 수익환원까지 할 수 있을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8일 전국 광역지자체, 생산자와 폐전기·전자제품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활용,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흥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경기도 등 지자체 환경국장, 김기종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부회장 및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재활용률(2.5kg/인)은 선진국(EU 6.3kg/인)보다 낮은 수준이며, 수거된 폐제품들도 수집과정에서 불법으로 해체돼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재활용 지자체-생산자 네트워크 사업’ 자발적 협약을 계기로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포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수거해 선별장까지 운반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 등의 소비자 부담 경감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전기·전자제품의 부적정처리 방지 및 원형보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전제품 생산자는 지자체가 수거한 폐전기·전자제품을 선별장에서 권역별 리사이클링센터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며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폐전기·전자제품에 일부 함유된 환경유해물질과 온실가스인 냉매는 지자체가 회수·보관하고, 생산자가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이번 협약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폐전기·전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해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틀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협력하여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은 납, 수은 등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냉매가 포함돼 있어 잘 수거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활공간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들에 함유된 철·희유금속 등이 재활용되는 체계가 갖추어 질 경우,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국가 자원으로도 소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협약으로 폐전기·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철·희유금속의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까지 더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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