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
재신임 발언으로 충격을 주더니 대선자금으로 탄핵문제로 비화(飛火)되었고 지난 12월 19일 노사모의 ‘리멤버1219’행사에 참석해 한 발언과 24일의 청와대 비서관들의 총선출마 오찬발언이 외부에 흘러나와 또다시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은 盧정권을 NATO(Not Action Talk Only)까지 악평하고 나서 어쨋거나 대통령의 가벼운 말솜씨가 연말까지도 그칠 줄 모르고 정치권과 국민들사이에서 혼미(昏迷)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첫해를 보내는 세모(歲暮)를 맞고 있는 가운데 ‘월간조선’ 2003년 12월호와 2004년 1월호에서 배진영(裵振榮) 기자는 ‘이슈추적’을 통해 盧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를 연속기사화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주권찾기시민모임(대표 이기권, www.cimin.com)'측은 ’노무현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그들을 소개하고 있다.
주권찾기시민모임(주사모)은 대선직후인 2002년 12월 22일 인터넷과 가두집회 등을 통해 전자개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재검표를 성사시켰던 네티즌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의 선거무효소송은 2003년 3월 28일 1차심리로 시작해 10월 27일까지 일곱차레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고 지난 5월부터 이진우(李珍雨), 조봉규(趙奉奎)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9월에는 정기승(鄭起勝), 임광규(林炚圭) 변호사 등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소속 변호사 40여명이 참여한다고 했다.
지난 11월 24일 8차심리에서 재판부(재판장 윤재식 대법관)는 원고측에 올 연말까지 관련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요구했는 데 이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끌지 않고 곧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원고측은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 이 변호사는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은 2001년 7월 대법원의 4.13총선당시 구로을구 민주당 장영신(張英信)후보의 불법선거운동과 내용상 같다’며 ‘노무현 후보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을 방치한 것과 선거결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因果)관계가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선거무효소송은 그 첫째가 노무현.정몽준 두 후보의 불법적인 ‘후보 단일화’를 방조했으며,
둘째,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본부’와 노무현 후보의 사조직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의 불법적인 선거자금 모금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선거 당일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의 단일화 철회후 노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신행위를 방조했으며,
넷째, 반미(反美)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비롯한 보수성향 후보들을 친미 사대주의로 매도한 대규모 촛불시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것을 방조했으며,
다섯째, 대선당시 이회창 후보를 겨냥한 각종 음해(陰害)공작들에 대한 불법적 행동을 적극 제지하지 않았으며,
여섯째, 현행 선거법의 해석상 표 개표행위는 ‘육안개표(肉眼開票)’와 ‘육안계표(肉眼計票)’를 요하는 것인 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 집계한 후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소송사유를 밝히고 있다.
이들이 진행하는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9차심리는 2004년 2월 2일 대법원에서 속개한다고 해 그렇치 않아도 재신임과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대통령과 참여정부에 크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한편에서 진행돼고 있어 그 결과가 세인(世人)들에게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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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리고 그저께 시장과 어촌 그리고 상가를 두루 돌아봤습니다.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국민들 정말 서럽습니다. 자꾸 이래 분란만
일으키면 정말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될지? 뜻있는 사람들은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수선한 사회인걸 반증하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그저 답답할뿐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좋은 기사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