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주차장시설 제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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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주차장시설 제고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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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구 경찰서 부지와 구 기흥읍사무소 부지 등 공공청사 이전부지에 주차장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 되고 시의원들도 주차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시정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정문시장은 주변여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공공청사 이전부지에 주차장이나 주차빌딩 건설 등 승용차 이용객만을 목적으로 한 활용방안은 성급한 결정으로 제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부지로 경제성, 효율성, 합목성, 주변교통환경평가 등을 적극 검토하여 다수시민을 위한 다중이용시설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가지 주변에는 여러 곳의 유료주차장이 있으나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이면 도로에 주차하는 등 주차요금이 아까워 유료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단속 공무원과 시비를 벌이는 등 도로의 기능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도심지역에 주차시설을 한다면 주차장이라는 미명아래 도심지역의 교통체증과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더욱 초래하게 되어 쾌적한 도심환경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주차빌딩을 건설하고 있고 주변상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가 제공되는 만큼 승용차보다는 산책하며 쇼핑 할 수 있는 소시민을 중시하는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경찰서 이전부지나 기흥읍청사 부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공시지가만도 수 백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경찰서부지는 행정타운신축공사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추진되었었다.

주택과 상가건물이 밀집한 곳에 차량을 밀집시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다수인의 보행권을 저해하는 시설은 심사숙고 되어야한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과 문화공간을 접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심환경으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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