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에 있어서 공동선별비 지원은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이며
포장재비 지원은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친환경농산물인증/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포장화우대품목 지원/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일부지원, 무, 결구배추, 마늘, 양배추를 표준규격출하 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 산지유통인, 개별농가 등이다.
지원내용은 공동선별비 지원은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공동출하, 공동계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 등이며
포장재비 지원(국고 20∼30%)은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 포장재비 일부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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