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다이옥신, PCBs, DDT 등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며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 21개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스톡홀름협약에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린단)을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상 위해예방을 위한 용도로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 내용에 따른 관리 기준 마련으로 관련 업계 등의 혼란을 막아 국민 건강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스톡홀름협약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POPs의 단계적 저감 및 근절을 목표로 채택한 협약. POPs의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함
아울러, 잔류성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지속 초과 시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법률준수요건을 강화하며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했다.
이외에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 기기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정해진 종류와 용도 외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환경부장관이 행사하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또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앞으로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적용대상 제외된다. 아울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가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태료와 형벌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전자문서 보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를 한층 체계화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일부 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하반기에는 이번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관리 강화 추세와 스톡홀름협약 등 관련 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성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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