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 계획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된 1,534종에 437종을 추가하여 총 1,971종을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437종의 생물자원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경제적, 학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분포 희소성, 산업·유전적 자원, 연구용 등 12개 항목 평가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최종 확정·고시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으로 2000년 201종으로 시작하여 현재 총 1,971종임
이번에 추가로 지정되는 생물자원에는 곤충 124종, 식물 64종, 연체동물 50종, 거미류 42종, 해조류 45종, 고등균류 44종, 기타무척추동물 63종, 지의류 5종 등 437종이다. 추가로 지정된 종으로는 관상용 및 심미적 가치가 높은 정향나무, 초령목, 산깃동고추잠자리, 학술·연구용 가치가 높은 홍다리사슴벌레, 비양나무, 큰논우렁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말전복, 애기풀가사리 등 437종으로 모두 국외반출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국외반출 승인제도는 2000년 201종으로 시작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되면 살아있는 생물체와 알, 종자, 구근, 인경, 괴경,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하여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자국의 생물주권확보와 고유 생물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자생생물 조사·발굴과 국가생물자원의 인벤토리 구축사업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세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제공을 통해 국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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