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년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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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3년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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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2월 29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7일(금) 밝혔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부담10% 이며 주차장,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지원신청 가능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비·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시장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 등)에 접수하면 된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시 일부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일부구간이 축소되거나 사업추진 불가능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신청 시 기존 80% 동의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던 것을 지침개정으로 건물주 및 토지주 100% 동의가 확보된 시장에 한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중소기업청, 2011.12.22)으로 아케이드 설치시 건물주 및 토지주의 100% 동의조항이 신설돼 그동안 일부 건물주 및 토지주의 민원 등으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아케이드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시장)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해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뉴타운지역 등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장의 자생력을 위한 상인조직 활성화, 상인의식개혁, 공동마케팅 및 친절한 고객응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에서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6호) 및 관할 자치구청(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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