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장관의 소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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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장관의 소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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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소신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요즘 미국의 힐러리 여사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고 있는 강금실 장관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겼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의 튀는 발언으로 소신 있는 장관이라는 평을 받으며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한 강장관의 행동이 튀는 행동인지 소신 있는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지난 11월 28일 밤 미군 방공포대소속의 제리 온켄 병장이, 오산의 원동 1번국도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내어 5명의 한국인 사상자를 내고는 현장에 차를 버린 후 도주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온켄 병장은 지금 미 헌병대에 검거되어 있다고 한다. 주한 미 8군 사령부는 ‘온켄 병장을 군형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한다. 한편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은 “비극에 진심으로 애로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지난번 두 여중생 압사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판 관할권 문제이다.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에 의하면 근무와 관계없이 미군이 교통사고로 한국인을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것은 한국이 기소 시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12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은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미군 측에 범인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SOFA 개정안의 합의의사록 제22조 5항에 의하면 구속기소가 가능한 범죄일지라도, 미군측이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라고 인정 할 경우에만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인도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돼 있는 것이 문제이다. 신병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병의 인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촛불시위를 벌이게 했던 두 여중생의 압사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신병인도를 요구했으나 미군측이 한사코 범인의 이도를 거부했고, 결국 범죄 당사자들은 미국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았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행 SOFA의 문제인 것이다. 두 여중생 압사사건을 항의하는 촛불시위가 1년을 넘겼는데도,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SOFA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우리 사법당국의 태도이다. 미군이 우리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할 경우 법무부가 42일 이내에 재판권 관할을 주장하지 않으면 미군은 한국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미 8군은 지난 10일 “지난주에 한국 법무부에 온켄 병장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는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미 지난 5일 “이 사건은 공무와 상관없는 미군 사고로 1차적 재판관할권이 한국 법원에 있으니, 제리 온켄 병장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 미군 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에 기소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법무부는 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미군 측의 재판권관할 포기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주한 미군은 이미 한반도의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주한미군을 동북아를 겨냥한 군대로 전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그런 주한미군에게 근무와도 상관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1년이 넘게 촛불시위를 계속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민들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군대까지 파병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조건 미국의 비위만 맞춘다고 우리의 국익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요구할 권리는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반미라는 이념의 차원과는 또 다른 자주라는 차원의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라고 있는 자리이다. 튀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소임이 아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눈치를 살피지 말고 국민의 법감정을 잘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소신 있는 장관일 것이다. 벌써 며칠째 법무부에서 잠자고 있는 수원지검의 기소의견을 하루빨리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근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음주운전에다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도 뺑소니까지 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런대도 미군측은 법무부에 제판권 포기를 요청해 오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관행을 되풀이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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