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단속 CCTV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 ||
홍성군은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지역상권 활성화와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 중에는 무인단속 CCTV와 차량탑재형 이동식 CCTV의 가동을 일시 멈추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설명절 기간 중이라도 고정주차 등으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출동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홍성읍 상설시장, 문화거리, 농협군지부 앞, 제일은행 앞, 지적공사 앞, 광천읍에 (구)장터삼거리, 결성통도로 등에 무인단속 CCTV가 설치되어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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