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설 연휴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특별감시계획을 시·도 및 환경청에 시달했다.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1.11~27)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 시·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환경오염 특별감시기간 중에는 4대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단주변 하천 및 공장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감시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시는 연휴 전, 설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연휴 전인 1.11일부터 1.20일까지는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 설 연휴기간인 1.21일부터 1.24일까지는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3단계) 설 연휴가 끝난 1.24일부터 1.27일까지는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환경오염 특별감시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휴기간 중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간부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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